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내 집행…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입력 2025-01-01 09:25   수정 2025-01-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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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보겠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재차 경고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다. 법 집행은 엄정히 하되 예의는 지킬테니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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