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오늘 집행하나…공수처, 시기·방식 협의중

입력 2025-01-02 06:46   수정 2025-01-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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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이를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집행 시점·방식을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시기·방식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도 있다. 실제로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지적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공수처가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도 공수처에 힘을 실은 상황. 힘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공문도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조사를 진행한 다음 서울구치소에 구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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