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父 도피 도운 혼외자는 처벌 대상"…대법 첫 판결

입력 2025-01-02 09:10   수정 2025-01-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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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의 도피를 도와준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婚外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151조 2항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을 말한다”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 관계는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 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입법자는 (법률상)‘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해서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생부가 인지하지 않아 법률상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자연적 혈연 관계로 인해 도피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친족 특례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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