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2일 알림을 통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했다.
일부 매체에선 앞서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개별 경찰에 대한 영상 채증을 거쳐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불법적 영장 집행과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경호처 자체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는 것.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근무자들에게 영상 채증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관련 채증을 통한 고소·고발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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