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자들은 무료 주식 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해외 금융회사 고위 임원 등을 사칭해 투자 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MTS 앱 화면에 주식 장외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출금 요구 시 비상계엄, 탄핵을 이유로 금감원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정치적 이유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해도 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팀장 등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 사례가 등장했다. 이들은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들은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이메일로 보낸다고 속였다.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직원 실명과 명함을 도용하고 공문서식 등도 그대로 사용했다.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신고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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