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 촬영 피해 직원 신상 정보를 버젓이…서울교통공사 왜 이러나

입력 2025-01-06 11:54   수정 2025-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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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하철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신상이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버젓이 공개되거나 수백명의 직원 단체채팅방에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까지 포함된 전직원 인사 정보가 공유되는 등 관련 시스템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최근 내부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자를 엄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이 문제 삼은 건 총 세 건의 사고다.

이 중 한 사례는 작년 7월 10일 있었던 매봉역 불법 카메라 피해자의 정보 유출 건이다. 매봉역 불법 카메라 촬영 사건은 작년 7월 4일 직원 B씨가 매봉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일이다. 적발된 직원 B씨는 직위해제됐다.

이후 인사처는 피해 당사자에게 5일짜리 심리안정 휴가를 주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실수로 서울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사이트에 공개했다. 문서에는 피해자의 소속, 이름, 사번, 피해 내용 등이 담겼다. 직원들의 항의로 약 2시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회사는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가장 최근인 작년 12월 30일에는 표창 대상자들의 신상이 유출됐다. 공사 인사처가 자회사, 영업소 등 관련 부서에 표창 대상자를 알리기 위해 보낸 공문에 대상자들의 사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 13개 부서의 직원들이 파일을 열람했다.
성비위 2차 피해까지

작년 1월에는 성비위 피해자와 가해자 106명의 명단이 공개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있었다. 이 중 한 피해자인 A씨는 해당 사실을 인사처에 알렸다. "자신의 피해 사실이 동료 직원들에게 알려져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책임자를 징계해달라"는 취지였다. (관련기사 [단독] 전직원 신상 퍼졌는데 '입꾹닫'…서울교통公 논란 '일파만파')

공사는 성희롱 2차 가해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 조사하면서 규정과 매뉴얼에 명시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가다. 공사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는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고, 가해자를 직무배제시켜야 한다. 그러나 내부 감사는 미진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가 인사처, 경영감사처 조사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매뉴얼, 관련법에 따라 다른 피해자에게도 고지해달라고 하자, 이는 다른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것이라며 A씨를 비난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고, 이를 통해 작년 4월 2차 가해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사는 "서울시 판정은 권고일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는 결국 작년 6월 인사처와 경영감사처, 그리고 경영지원실 등 관련자 14명을 감사실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약 반년 만인 작년 12월 19일 감사실은 1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계요구를 하는 내용의 문서를 인사처로 발송했지만,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쟁점이 되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감사실에 요청했다. 감사실은 성희롱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따져봐야 하니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시까지 징계를 보류할 것을 통보했으나 인사처는 반려했고 이후 징계가 아예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지부진한 사이 성희롱 2차 가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직원 14명 중 고위 간부 세 명은 이달 승진했다. 고충심의위원회를 열 때까지 징계를 잠시 철회한 틈을 타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작년 9월 20일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현재 요양 휴가 중이다.

공사는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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