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 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 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같은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2차 개정안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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