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통과…"대구 미래 위해 차질없이 추진"

입력 2025-01-02 18:25   수정 2025-01-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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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 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 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같은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2차 개정안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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