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

입력 2025-01-02 17:44   수정 2025-01-0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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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진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지방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및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올해 신규 개발에 나서는 민간 사업자에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공사비 현실화로 건설업계의 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건설 부진과 경제심리 위축이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색된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5월 종료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받을 전망이다.

지방 부동산의 세금 중과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저가 주택이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 주택 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올해 신규 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공사비는 현실화한다. 공공 공사비는 보정 기준을 세분화해 높이고, 올해 안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보완한다.

유오상/이광식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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