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반도체기업에 한해 대·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공제율을 5%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연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반도체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국회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애초 계획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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