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컨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세 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으면 지금은 15억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이를 세 명이 나눠 납부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제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곳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산취득세 전환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어서 연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은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았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공제 확대(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부자 감세’ 반발과 탄핵 정국 등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올해도 인적공제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도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은 부정적이지만, 인적공제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 등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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