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20% 추가 공제…車 개별소비세 30% 인하

입력 2025-01-02 17:43   수정 2025-01-0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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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상반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한시 인하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났다면 105%(525만원)를 초과하는 475만원의 20%(95만원)를 추가 공제해준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도 올 상반기 한시 도입한다.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종전 대비 7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 세율도 27년 만에 인하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도입 당시 1.1%(지방소득세 0.1% 포함)였지만 고소득층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로 1998년 3.3%로 상향됐다. 현행 원천징수 대상자 대부분이 소득이 적은 영세 개인사업자여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추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가용 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배정한 민생·경기사업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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