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한시 인하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났다면 105%(525만원)를 초과하는 475만원의 20%(95만원)를 추가 공제해준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도 올 상반기 한시 도입한다.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종전 대비 7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 세율도 27년 만에 인하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도입 당시 1.1%(지방소득세 0.1% 포함)였지만 고소득층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로 1998년 3.3%로 상향됐다. 현행 원천징수 대상자 대부분이 소득이 적은 영세 개인사업자여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추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가용 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배정한 민생·경기사업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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