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가 구매보조금 최대 한도인 58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5300만원 미만이다. 작년(5500만원)보다 200만원 내려갔다. 5300만~8500만원은 절반인 29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85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대형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차값이 5300만원에 못 미쳐도 580만원을 다 받는 건 아니다. 전기차 성능(최대 300만원), 안전 등 나머지 조건(최대 280만원)이 기준에 못 미치면 깎이는 구조다. 성능 부문의 핵심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다.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00㎞에서 올해 440㎞로 강화됐다. 주행거리가 440㎞에 못 미치면 10㎞마다 8만1000원씩 깎는다. 경·소형 승용차는 주행거리 280㎞를 기준으로 10㎞마다 5만원씩 뺀다. LFP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이상 긴 삼원계(NCM)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유리한 구조다.
지난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전기차에 보조금도 더 주기로 했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외에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알림 기능’을 장착한 차량에 안전보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정보(SOC)를 완속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주는 항목도 신설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브랜드는 테슬라뿐이다. 테슬라가 유예기간(6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19~34세 젊은 층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4명까지 1명당 100만원씩 추가로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 개편안은 열흘간 행정예고된 뒤 확정된다.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재후/곽용희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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