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보수·진보 진영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2일 약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를 막겠다”며 집결했다. 탄핵 찬성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전 상황에 돌입할 우려가 있다”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전날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대에 보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상욱 의원은 “대중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국민 간 충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다만 당 핵심 지지층의 주장을 무작정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달리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딜레마에 당 지도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편지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발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영장전담판사는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탄핵감”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사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서울서부지법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청구된 영장의 적법성은 재판을 통해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양길성/조철오/장서우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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