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2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12월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