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위해 "아내를 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경찰서에 방문해 "가정폭력으로 자수하러 왔다. 제가 아내를 어떻게 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방문해 타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거주지 수색에서도 가정폭력 등 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현재 A씨가 이혼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 그의 전처에게도 연락해 피해 상황을 물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 결과에서도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