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같이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공소장에서 “테라의 성장은 대부분 권씨의 뻔뻔스러운 속임수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씨가 창업한 테라폼랩스는 2019년 초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 화폐)인 ‘테라’와 보조 코인인 ‘루나’를 개발했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봤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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