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강력 반발…"공수처 정말 미친 듯이 안하무법으로 설쳐"

입력 2025-01-03 11:18   수정 2025-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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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법원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일선 법관의 가이드라인 격 실무지침서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인단은 이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근무 중이고, 두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영장·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한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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