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관저에 도착했다.
3일 오전 11시 55분께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섰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앞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했다.
이후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 벽도 통과했으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이 군부대와의 대치를 뚫었으나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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