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 5215%…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구속

입력 2025-01-03 18:00   수정 2025-01-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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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최고 이자율 5215%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압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A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30대 싱글맘이 '빛을 갚으라'는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불법 대출한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적용한 연 이자율은 2409%에서 최고 5214%에 이르렀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싱글맘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5명 더 늘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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