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기소…"71억원 부당이익"

입력 2025-01-03 17:23   수정 2025-01-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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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암호화폐 시세조종을 벌여 71억원을 챙긴 업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화폐 운용업체 대표 이모 씨(33)와 전직 직원 강모 씨(28)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A코인 시세조종 주문을 내 7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A코인 발행재단과 A코인 201만개의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B씨는 이 씨에게 A코인 시세를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이 둘은 판매대금의 45%를 분배받기로 했다.

이 씨와 강 씨는 A코인이 호황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거래량을 늘린 것처럼 조사됐다. 이들은 A코인을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약 16만개에 불과했지만, 시세조종이 시작된 22일 거래량이 약 245만개까지 뛰었다.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거래량을 꾸민 정황도 나왔다. A코인의 시세 변동에 맞춰 직전 체결가 대비 3~11% 혹은 5~25%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 취소한 뒤 다시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이 사용됐다. 실제로 매매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1월 이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이 씨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국외 출국 중인 B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검찰은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가량의 A코인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재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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