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1인 보류'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5-01-03 17:07   수정 2025-0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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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최종 임명을 판단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3일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국회의장실은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을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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