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AI 커버곡' 수익, 누구한테 가야 하나

입력 2025-01-03 18:33   수정 2025-01-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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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인공지능(AI) 커버곡’ 영상이 유행이다. AI에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최신곡을 부르게 하는 콘텐츠다. AI 임재범, AI 김광석, AI 박효신 등 음색이 독특한 가수의 커버곡은 조회수가 많게는 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다. 그렇다면 이 콘텐츠로 얻는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원래 목소리 주인일까, AI를 이용해 영상을 만든 제작자일까.

<이런 법도 모르고 1인 미디어 하지 마라>는 변호사 세 명이 쓴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 안내서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알아야 할 저작권과 초상권 등을 알려준다.

AI 커버곡은 저작권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다.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사람 목소리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유명인 목소리를 모사해 상업적으로 쓰면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의 형태로 권리가 침해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회사 몰래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될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밖에서 영리활동이 금지된다. 일반 사기업은 취업규칙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취업규칙의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저자들의 의견이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이 올라왔을 때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도 알려준다. 인기 예능과 비슷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되는지, 타인의 얼굴을 촬영했을 때 발생할 문제 등 1인 크리에이터가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쟁점을 알려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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