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듣기 의혹' 애플, 9500만弗 합의금

입력 2025-01-03 17:38   수정 2025-0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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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 등에 들어간 음성 비서 시리로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총 9500만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장착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는 기기당 합의금 20달러를 받는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한 점과 그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 청구인들은 “음성을 통해 시리를 불러내지 않았는데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 대화 내용을 엿들었고,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해온 애플의 오랜 개인 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합의안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얻는다. 애플은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 가운데 3∼5%만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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