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망이용료 징수' 길 열린다

입력 2025-01-03 17:38   수정 2025-01-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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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로 규제하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 망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규칙을 복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을 공공 영역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제공업체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을 늦추거나 콘텐츠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개념이다.

이 규제는 10년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당시 버라이즌, 컴캐스트를 비롯한 인터넷 제공업체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경쟁사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규제가 폐지되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 복원을 추진했지만 좌절됐다.

인터넷 제공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케이블 서비스 제공업체 ACA커넥츠의 그랜트 스펠메이어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의 부당한 인터넷 장악을 막으려는 우리의 싸움이 큰 승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은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망 접근의 문지기 역할을 해 특정 콘텐츠에 접근을 차단하거나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FCC에 인터넷 제공업체가 콘텐츠를 차별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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