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안수·곽종근 구속기소

입력 2025-01-03 17:48   수정 2025-01-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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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위헌적인 포고령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포고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병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 전 사령관도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휘하 지휘관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개한 당시 특전사 지휘관들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는 A지휘관이 B지휘관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라”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한 내용이 담겼다. B지휘관이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한다”고 하자 A지휘관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나오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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