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까지'…5차까지 변론기일 잡은 헌재

입력 2025-01-03 17:54   수정 2025-01-04 00:50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예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 변론기일 일정을 공지했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 반대에도 국회가 제출한 언론 보도·영상 자료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회의록 채택에)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경 투입 이유’ 등 핵심 쟁점에 관한 답변도 보류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고 해서 변론기일에 주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너무 많아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면서 해야 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기사 한 줄 나가는 건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의결서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미루겠다는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 측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개진하는 것”이라며 “왜곡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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