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산책 누가 시키고 있나"…대통령실, 尹관저 찍은 유튜버 고발

입력 2025-01-04 10:13   수정 2025-0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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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와 방송사들을 고발 조치하고 나섰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선 3일 구독자 45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일대를 촬영해 영상으로 송출했다.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를 촬영해 라이브 방송을 하던 와중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흰색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실시간 라이브 댓글창에는 유튜버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MBC와 JTBC 등 일부 매체도 대통령 관저 내부를 생중계로 내보냈다. 촬영에는 헬기와 드론 등이 사용됐다. JTBC는 보도 중 최초로 헬기로 대통령 관저를 촬영했다고 언급한 뒤 오후에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2년 8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는 항공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무단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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