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 등과 대치 끝에 물러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전열을 정비하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죄를 저질렀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조사가 필요한데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으로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통상 체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잃고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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