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S 검찰, 계엄군 '실탄 공방'...누가 사실일까?

입력 2025-01-04 15:18   수정 2025-0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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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이 이와 배치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께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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