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끝…이재명 선거법 2심·尹 내란 재판 '속도'

입력 2025-01-05 10:10   수정 2025-01-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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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지난 3일까지 2주간 가졌던 동계 휴정기를 종료했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매주 1∼2회씩 진행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다시 열린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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