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시25분쯤 경기 이천의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
하지만 곧바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 탄천 산책로를 걷던 3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타인과 교류 없이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추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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