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는 외조모 54% 친조모 36%”...시, 30만원 지원사업 설문보니

입력 2025-01-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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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2살 손주를 돌봐주면 서울시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 중 외할머니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4촌 이내 친인척이 2세 영아의 양육을 월 40시간 이상 도울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5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리뷰’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54.0%는 외할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친할머니는 36.4%였고 외할아버지 5.9%, 친할아버지 3.8% 순이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참가자 중에서 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는 사례 1109명(부모 631명, 조부모 478명)을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으로 집계한 결과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 등·하원 전후(부모 출퇴근 전후)’가 7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요할 때마다’는 19.3%, ‘하루 종일’ 8.1%, 기타 2.2%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을 부탁한 이유(중복응답)를 물은 결과 ‘아이 돌보미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은 46.4%, ‘혼자 육아하기 힘들기 때문’이 45.6%였다.

보고서는 “공보육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 시간 단축·유연화를 활성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으로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반영한다.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가 영아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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