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집행 강력반발…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입력 2025-01-05 12:42   수정 2025-01-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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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 등 150여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인력 100여명을 지휘해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공수처·특수단으로 꾸려진 체포팀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대통령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조 요청·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의 경우 최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지적했다.

또 특수단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했다고 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허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은 적법성을 상실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의거해 국가 안보를 외면한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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