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5일 알림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