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판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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