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되며 신탁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상품이다. 유언과 같이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신탁은 재산이 많은 자산가만 가입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지금은 종신보험 주계약 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지난해 11월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신탁 대중화 길이 열렸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보관하는 상품이다. 장애인 자녀 또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설계할 수 있고, 고령자는 유산 상속 시 분쟁 방지 목적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요건은 생명보험사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고 위탁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하면 된다.
강민수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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