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불러온 신탁의 대중화…보험금 상속 '집안 싸움' 막는다

입력 2025-01-05 17:18   수정 2025-01-0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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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고령화가 고착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일본은 유언대용신탁과 더불어 2012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후 후견제도지원신탁 상품이 활성화됐다. 치매 같은 정상적 상황 판단이 어려워진 상태에서도 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상품이 개발된 것이다.

한국도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되며 신탁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상품이다. 유언과 같이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신탁은 재산이 많은 자산가만 가입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지금은 종신보험 주계약 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지난해 11월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신탁 대중화 길이 열렸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보관하는 상품이다. 장애인 자녀 또는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설계할 수 있고, 고령자는 유산 상속 시 분쟁 방지 목적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요건은 생명보험사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고 위탁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하면 된다.

강민수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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