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되면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 등으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써 22%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주식에 대해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뒤 1년 내 매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정인데 가상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하고 있다.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1개월씩의 4개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 등으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긴다.
2022년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자산 보유 내역을 다음해 6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누락한 해마다 과태료 대상이 된다.
향후 가상자산으로 얻은 자금을 자금 출처로 쓰려면 신고하는 게 좋다. 만약 해외 가상자산을 추후 국내로 반입할 때 그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세나 다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누락됐다고 보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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