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용접·도축·도장인력 취업 허용

입력 2025-01-05 17:40   수정 2025-0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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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발급 규모를 3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기능인력 분야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등 4개 분야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5일 발표한 ‘2025년 취업비자 발급 규모’에 따르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발급 규모는 작년과 같은 3만5000명이다. 비전문취업(E-9·고용허가제)은 13만 명, 계절근로(E-8)는 7만4689명(상반기 기준), 선원취업(E-10)은 2만3300명으로 정했다.

새로 도입되는 기능인력(E-7-3) 비자는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 4개 분야가 시범 도입 대상이다. 구체적인 발급 규모는 ‘비자 제안제’를 통해 확정된다. 지난해 도입된 요양보호사(E-7-2)는 400명, 항공기 제조원과 송전 전기원(E-7-3)은 300명으로 종전 상한선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올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비자 종류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설정할 것”이라며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는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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