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등 규제 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논의한 지 20일 만이다.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의무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지을 때는 주상복합이 아니라 100% 아파트도 허용한다.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은 이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했다”며 “동시에 도심 내 주택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 제도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사문화됐던 ‘협의 절차 면제 제도’를 되살리기로 했다. 협의 절차 면제는 초안 접수 때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대상을 모든 건축물과 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다른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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