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인적 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 영향 등의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세율 인하 폭과 대상자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배달 라이더, 골프 캐디 등 세법상 인적 용역 사업자는 소득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다. 예컨대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이들을 고용한 업체는 세금 3.3%(6만6000원)를 미리 뗀 후 193만4000원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세금을 국세청에 낸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제공된 노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 용역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기재부는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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