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내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5일 복수의 언론에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박 처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사건과 관련해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처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현재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출석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에도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박 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면서 "박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박 처장 등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등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유에 대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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