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둔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입력 2025-01-06 06:45   수정 2025-01-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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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쪽이 낸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한다. 오는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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