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나자 일용직에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냐"

입력 2025-01-06 08:15   수정 2025-01-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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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만큼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시설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맺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A사와 지하 주차장에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설치하는 공정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였다. 이후 A사는 원고들과 같은 팀 근로자들에게 11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원고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원고들이 담당한 지하 주차장 공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지하 주차장 공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의 작업 기간이 예상되는 만큼 공종이 종료될 때까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공종 팀이 담당하는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 주요 부분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며 "현장 관리팀장은 2022년 9월 초와 10월 말 지하 주차장 공종 팀의 업무가 곧 종료될 것임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비춰 보면 원고들은 지하주차장 공좀 팀의 작업이 늦어도 2022년 10월 말경에는 종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와 원고들이 11월 1일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이에 대해 원고들도 동의했다"며 갱신 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원고 측은 항소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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