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을 내부 검토 중이다.
아울러 TV조선은 국수본 관계자를 인용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며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줄테니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때,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이날까지라 밤 12시 이전까지만 유효하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에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