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침을 짠다는 설명이다.
6일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태다.
현 단계에서는 공수처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로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자체를 이첩하지는 않았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은 6일 끝난다.
다만 경찰이 오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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