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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6 09:50 수정 2025-0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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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