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일임에 대해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6일 뉴스1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집행을 이첩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한마디로 무법천지고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전날(5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공수처 요청을 두고 내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다. 하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별다른 발언 없이 출근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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