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06일 16:3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보유 지분을 기존 7.49%에서 4.51%로 줄였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을 실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10월 28일 기준 고려아연 지분을 4.51%(93만4443주) 보유하고 있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 보고서 작성기준일인 지난해 3월 13일 기준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49%(156만6561주)를 보유 중이었다. 반년 만에 고려아연 지분 약 3%를 매각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공개매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주가가 뛰자 공개매수에 응하거나 장내에서 매각하면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응했는지 장내매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 중인 회사의 경우 처분 방법과 처분 가격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선 국민연금 자금을 받아 위탁 운용 중인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0월 28일 기준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 주총의 주주 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추가 매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은 다소 쪼그라들었다. MBK 연합(40.97%)과 최 회장 측(17.5%) 지분율 격차도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다만 이번 임시 주총의 승부처로 꼽히는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는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연금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박종관/류병화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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