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꼬리표 억울하다던 최정원…法, 불륜행위 인정

입력 2025-01-06 17:08   수정 2025-01-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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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꼬리표를 달게 됐다. 유부녀인 지인 여성과의 불륜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정원의 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가 혼인기간 중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나 스킨십을 했고, 최정원의 집에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과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판결은 최정원을 상대로 한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되어 있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B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정원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B씨 역시 검찰에서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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