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 시도 당시 "사병 동원해 집행 방해"

입력 2025-01-06 17:16   수정 2025-01-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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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규정하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경호처는 사병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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